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 영수증 복권제 실시 등 신용카드 사용을 유도하는 제도가 시행중이거나 시행예정이기때문에 이 기회에 신용카드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가맹점확대 등 인프라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특히 이번 의무가맹 확대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들에 대해 처음으로 신용카드를 받도록 의무화 했으며, 국민생활과 밀접한 음식점업·숙박업·서비스업에 대해서도 기준을 대폭 낮추었다. 이번 조치는 신용카드 한 장이면 모든 소비생활이 가능한 신용사회로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변호사 수임료 카드로 낸다=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등 전문인적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가 올해 처음 실시된 후에도 연간 수입금액이 4,800만~1억5,000만원에 해당하는 전문인적 용역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끊지 않는 간이과세 대상이었다.
상대적으로 고소득계층임에도 불구하고 세원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셈이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수입금액 4,800만원이상의 전문인적용역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사용을 처음으로 의무화했다. 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면서 기준도 대폭 강화한 것이다.
간이과세 대상이면서 세금계산서가 의무화되지 않은 4,8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이하의 전문직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해 국민의 이용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앞으로 세원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뜻이다.
특히 법무사 등 일부 직종을 제외하고는 전문인적 용역의 평균 수입규모가 4,800만원 이상이기때문에 이번 조치로 거의 모든 전문인적 용역서비스에 대해 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신용카드 사용 한결 쉬워진다= 국세청관계자는 『음식점·숙박업·서비스업 등 국민의 소비생활과 밀접한 업종의 의무가맹 기준이 대폭 낮아져 카드사용이 편리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종전 1억5,000만원이던 음식점·숙박업·서비스업의 카드 의무가맹 기준이 3분의 1이하인 4,800만원 이상 사업자로 확대됐다.
연간 매출 4,800만원 이하의 사업자들도 상당수 카드 가맹을 하고 있기때문에 같은 업종내의 형평 원칙을 고려, 기준을 크게 낮췄다. 이들 업종이 대부분 현금을 사용하고 마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신용카드 사용을 꺼려왔다는 점도 이번 조치의 배경이 됐다.
이와함께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서비스업 등에서 신용카드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업종을 종전 93개에서 116개를 추가, 209개 업종으로 확대했다. 추가 업종지정으로 4만2,000개 업소가 가입지정 대상이 돼 정부는 남대문시장, 용산전자상가 등 대규모 상가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가맹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신용카드 안 받으면 세무조사 받는다= 국세청은 지난 3월 1차 카드의무가맹기준을 정한후 가입대상 3만3,642개 업소중 휴·폐업자를 제외한 후 73.2%인 2만3,100개 업소가 가맹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미가맹업소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추가로 지정된 4만2,000개 업소에 대해 가입안내문을 이달중으로 송부하고 11월말까지 자발적으로 가입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12월초 다시 가입지정서를 서면통지, 30일간 준비기간을 주기로 했다.
이때까지도 가입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또 상반기 가맹대상중 미가입 업소 8,000여 곳에 대해서도 금명간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 가입후에도 카드 사용을 기피하는 업소도 실태 파악후 미가맹업소에 준하는 조치를 받는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카드전표 불법유통의 온상이 되고 있는 수동카드 조회기 사용업소 명단을 파악, 연내 프린터가 내장된 신용카드 조회기로 모두 교체토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세금누락 의도가 있는 업소로 간주, 신고 성실도 분석에 착수키로 했다.
온종훈기자JHOH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