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소재 의과대학 졸업생들의 국내 의사면허 취득이 허용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8일 중국 베이징(北京)대와 옌볜(延邊)대 의대 졸업생에 대해 국내 의사면허 시험 응시자격을 주지 않기로 결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국 대학 의대 졸업생들에게 의사면허시험 응시자격을 줄 경우 입학이 어려운 국내 의과대학을 피해 이들 대학으로 대거 진학한 뒤 국내로 돌아와 개업하는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가뜩이나 의사 인력이 과다 배출돼 전체 의대 졸업 인원을 줄여야 하는 상황인 만큼 또 다른 의사 공급처가 될 수 있는 길을 사전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말 이들 중국대학에 `현지 실사단`을 파견한 결과 옌볜대의 경우 외국인에 대해 무제한 입학을 허용하고 있어 응시자격을 부여할 경우 큰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베이징대는 임상 위주의 5년 학제를 채택하고 있는데다 예방의학 교육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국내 의대와 교육기간과 내용에서 다소 차이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