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외수펀드 장외주식 투자 허용/재경원 개선안마련 어제부터 시행

◎중기발전채권 편입비율도 10%이상으로 낮춰투자신탁회사에서 발행하는 채권형 외국인전용수익증권(외수증권)의 주가지수 선물과 옵션, 코스닥주식에 대한 투자제한이 폐지됐다. 또 외수증권의 중소기업발전채권 편입비율이 대폭 낮아져 외수증권의 수익률이 다소 올라가게 됐으며 추가형펀드의 설립도 허용됐다. 이밖에 외수증권의 최소환매제한기간 이후의 환매수수료는 자유화되는 등 외수증권 발행제도가 대폭 개선됐다. 재정경제원은 투신사의 외수증권 발행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외수증권발행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신탁재산의 30% 이상으로 돼있던 채권형 외수증권의 중소기업발전채권 편입비율이 이날부터 10% 이상으로 크게 낮아져 수익률이 0.7%포인트 상승하는 효과를 내게 됐다. 이와 함께 채권형 외수펀드의 위탁자보수도 이날부터 연 1% 이상에서 연 0.8%이상으로 낮아져 수익률이 0.2%포인트 올라가는 효과를 내게 됐다. 지금까지는 주가지수 선물의 매도로 제한됐던 외수증권의 투자·운용대상에 주가지수 선물의 매수, 옵션의 매수·매도까지 포함됐으며 비상장주식과 같이 신탁재산의10% 내에서만 투자가 가능했던 코스닥주식도 상장주식과 같이 제한없는 투자가 가능해졌다. 또 추가용 펀드의 설립을 허용, 3천만달러가 매각돼야만 펀드설정이 가능했던 단위형 펀드뿐만 아니라 납입규모가 1천만달러 이상만 되면 일단 펀드를 설정하고 추가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외수증권의 환매수수료도 최소환매제한기간(단위형 1년, 추가형 1백80일)에만 신탁재산 순자산가치의 3% 이상으로 제한하고 이 기간 이상의 환매수수료는 자유화됐다. 투신사들은 위탁자보수의 절반까지는 판매회사 즉 국내외 증권회사와 나누어 가질 수 있게 됐다. 투자종목의 주가상승으로 종목별 투자한도(신탁재산의 10%)를 초과할 경우 6개월 이내에 매도하도록 했던 제한도 완화, 취득할 때만 종목별 투자한도를 적용받게됐다. 이와함께 올 하반기 투신사별 발행한도내에서는 주식형과 채권형의 구별없이 외수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됐다.<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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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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