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에 붙은 프리미엄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프리미엄이 크게 형성된 서울 강남 재건축아파트와 프리미엄이 없거나 마이너스인 강북 재건축아파트간 형평성 시비도 사라진다. 건설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14일 “재건축 입주권 거래시 토지분 감정평가금액(권리가액)만을 신고하도록 돼 있는 것을 프리미엄이 합쳐진 추가 부담금도 포함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제도상으로 (강남 재건축아파트의) 프리미엄과 추가 부담금 등을 신고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이를 뒷받침할 시스템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와 관련된 미비점 등을 파악하고 내부 논의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실거래가신고제를 도입하면서 땅만 있고 건축물이 없는 재건축(재개발 포함)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토지분 감정평가금액(권리가액)만 신고하도록 했다. 하지만 강남처럼 프리미엄이 많이 붙은 곳은 실거래가를 줄여 신고하는 셈이어서 취득ㆍ등록세를 덜 내는 문제가 생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