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주식 양도차익 전면과세 안한다"

한덕수 부총리 밝혀…자본시장규제 1/3 철폐

"주식 양도차익 전면과세 안한다" 한덕수 부총리 밝혀…자본시장규제 1/3 철폐 현상경 기자 hsk@sed.co.kr 관련기사 • 증권업계 "시기상조" 반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주식 양도차익 전면 과세를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연합인포맥스 주최로 열린 ‘동북아금융중심을 위한 국제 세미나’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마친 후 주식 양도차익 전면과세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어제 안 한다고 했다”며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을 소액주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했다. 재경부는 전날 주식시장에서 나온 주식 양도차익 전면 과세설에 대해 “중장기 조세개혁안과 관련해 주식 양도차익 전면과세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한 부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만 남기고 300여개 자본시장 관련 규제의 3분의1 이상을 철폐하겠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기존의 칸막이식 규율체계에서 통합법 규율체계로 변화하면 금융상품도 창의력을 바탕으로 세계 일류 혁신상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한 부총리는 또 “보험업 상품개발과 영업 관련 규제를 다른 금융업권 수준으로 완화하겠다”며 “보험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해 영업력을 확충하고 생보사와 손보사간 업무구분도 완화해 합리적인 경쟁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입력시간 : 2006/01/1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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