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론스타에 지방세 252억 추징

행자부 "스타타워 매입때 법인격 남용" 유권해석

론스타에 지방세 252억 추징 행자부 "스타타워 매입 때 법인격 남용" 유권해석서울시, 내달 10일까지 부과 강동호 기자 eastern@sed.co.kr 이재철기자 humming@sed.co.kr 서울 역삼동 스타타워 매입 과정에서 지방세 회피 의혹을 받고 있는 론스타에 252억원의 탈루 세액이 추징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론스타에 대한 등록세 중과 가능 여부를 묻는 서울시 질의를 검토한 결과 ‘법인격 남용 사례에 해당, 중과세가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행자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다음달 10일까지 등록세 중과분 213억원과 가산세 20%를 합친 총 252억원의 탈루 지방세를 론스타에 부과할 예정이다. 행자부는 “론스타의 스타타워 빌딩 매입은 법인격을 ‘남용’한 조세채무 회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행자부 지방재정세제본부의 한 관계자는 “론스타는 스타타워 매입을 불과 며칠 앞두고 휴면법인 C사를 사들여 종업원이나 사업은 양수하지 않은 채 오직 법인 등록번호만 남겨두고 목적사업, 대표이사, 본점 소재지, 법인 명칭 등 법인의 모든 실체를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론스타가 빈껍데기밖에 없는 C사를 통해 악의적으로 ‘등록세 중과’라는 법률 적용을 피하려 했던 만큼 지난 97년 대법원 판례인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행자부는 그동안 휴면법인을 통한 등록세 중과 회피 문제에 대해 “등록세 회피를 위해 휴면법인을 통한 매입 의혹이 있다고 해서 휴면법인의 법인격을 무시할 수는 없다”며 과세 불가 해석을 내려왔다. 그러나 론스타에 대한 법률검토 과정에서 97년 대법원 판례를 새롭게 확인하고 과세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61년 지방세법 제정 이후 45년 만에 처음으로 나온 행자부 유권해석이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이를 계기로 휴면법인을 통해 법인격을 남용하면서 악의적으로 등록세 중과를 회피하는 기업은 국내법인ㆍ외국법인 여부에 관계없이 100% 엄정하게 과세하겠다”고 강조했다. 입력시간 : 2006/05/2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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