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키코 관련 기업 "은행측 손들어준 법원 판결 수용 못해"

'형사 소송' 새 카드 꺼낸다<br>은행 총괄책임자 고발 방침… 10일 규탄 결의 대회 개최

SetSectionName(); 키코 관련 기업 "은행측 손들어준 법원 판결 수용 못해" '형사 소송' 새 카드 꺼낸다은행 총괄책임자 고발 방침… 10일 규탄 결의 대회 개최 신경립기자 klsin@sed.co.kr

키코(KIKO) 관련 기업들이 본안 소송에서 은행 손을 들어 준 법원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며 은행측에 대한'형사 소송'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내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원 결정을 기다리며 한동안 잠잠했던 은행과 키코 기업들간 대립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130여 개의 키코 피해기업들로 구성된 환헤지피해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8일 은행 측에 유리하게 내려진 본안 판결 내용을 규탄하기 위한 결의대회를 1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가질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피해기업들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법원의 성급한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공대위측 입장이다. 공대위는 또 이 자리에서 그 동안 검토해 왔던 은행 담당자에 대한 형사고발 방침도 밝힐 예정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의 키코 계약과 관련해 피해기업들이 주장해 온 논점은 두 가지, 계약 자체에 사기성이 있으므로 무효화해야 한다는 점과 은행측의 서면고지 위반 사실이다. 키코 기업들은 이 가운데 사기혐의에 대해 키코상품 설계 및 판매를 담당한 은행측 총괄책임자에 대한 형사고발 방침을 굳히고 법무법인을 선정한 상태다. 공대위는 키코 민사소송을 대륙아주, 안세, 프라임, 로고스 등 4개 중소 법무법인에게 공동으로 위임했던 것과 달리, 형사소송은 법무법인 바른에게 단독으로 맡길 것으로 보인다. 키코 피해기업들은 "은행 말을 믿고 키코에 가입한 기업들은 극심한 피해로 아예 문을 닫거나 간신히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은행들은 기업측이 요청하는 자료 공개도 안 하고 있다"며 "특히 8일 첫 판결을 내린 21부는 기업측의 '문서제출명령신청'조차 기각한 채 기업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강행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키코 기업들은 당초 은행들이 키코 상품을 설계ㆍ도입하면서 작성한 상품 기획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법원을 통해 요청했으나 은행측은 '영업상의 비밀'이라는 이유를 이를 거부하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지난 8일 키코 계약이 불공정거래 약관임을 주장하며 수산중공업이 우리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런일도… 부동산시장 뒤집어보기] 전체보기│ [실전재테크 지상상담 Q&A] 전체보기 [궁금하세요? 부동산·재개발 Q&A] 전체보기│ [알쏭달쏭 재개발투자 Q&A] 전체보기 [증시 대박? 곽중보의 기술적 분석] 전체보기│ [전문가의 조언, 생생 재테크] 전체보기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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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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