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기관의 계열사 주식 소유한도 낮춰야"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한 이동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1일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금융기관의 계열사 주식소유 허용 한도를 대폭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이날 `주간 금융 브리프'에 게재한 `금융기관을 이용한 경제력 집중:문제점 및 개선방향'보고서에서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이 주식에 투자할때는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면서 "금융기관이 소속 기업집단의 이익을 위해 계열사지분을 소유한다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의해 금융기관이 비금융계열사의 주식 소유를 5%로 제한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작년에 모 거대재벌그룹을 포함한 수개의 기업집단이 금산법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됐지만 아직까지 시정조치나 제재조치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벌그룹이 반발하고 있는데다 감독당국은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법규정만으로는 구체적인 시정 조치를 강제할 수 없다는 어려움에 봉착해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그는 "법 개정이 이뤄질 때까지 감독당국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임무해태에 해당할 것"이라면서 "시정조치를 내리고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각종 인허가상 불이익을 주거나 검사평가시 불이익을 줘 개선을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재 5%인 금융기관의 계열사 주식 소유한도를 3%, 1% 등 단계적으로줄여나가고 ▲규정을 위반할 경우 시종조치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법제화해야 하며 ▲규정을 넘어선 주식에 대해서는 처분명령권과 함께 이행강제금 부과 제도 실시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