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청원경찰도 생보 위험직종”/보험개발원 「등급표」 개정

◎집배원·소방원 등 8개 직업 추가/내달부터 보험가입금액 제한우체국집배원, 청원경찰, 소방원, 도축관련 종사자등 8개 직업이 새로 위험관련 직종으로 구분돼 해당종사자들이 생명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가입 금액에 제한을 받게 된다. 반면 지금까지 위험직종으로 분류됐던 금형공, 군경함정승무원 등 14개 직종은 위험직에서 제외된다. 보험개발원은 16일 현행 개인보험용 위험직종 표준등급표를 개정, 현행 96개인 위험직종을 88개로 축소조정하는 한편 단체보험용 위험등급표 산정기준을 직종분류에서 산업분류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위험직종 표준등급표는 위험도가 큰 직업 또는 산업을 1급에서부터 3급까지 구분 분류함으로써 해당 종사자의 생명보험 가입시 가입금액에 한도를 설정하는 기준지표로 활용된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표준등급표를 개정함에 따라 개인보험의 경우 종전 96개였던 위험직종이 88개로 줄어들고 단체보험은 87개에서 71개로 축소조정된다』며 『생보사들이 오는 5월부터 개정된 위험등급표를 실제 보험영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등급표에 따르면 현재 2등급인 해녀 및 벌목공, 채석장종사자등 19개 직종은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돼 위험등급이 1등급으로 상향조정됐으며 연근해어업은 단체보험 사절 종목으로 구분됐다. 또 합판제조 종사자 및 타일, 내화물제조 작업자등 14개 직종은 위험도가 줄어든 것으로 판단, 위험직종에서 제외됐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위험등급이 1등급으로 분류될 경우 보험가입금액이 최고 4천만원선 이내로 제한되며 ▲2등급은 1억원 ▲3등급은 2억원 이내로 각각 제한된다』며 『보험사별로 이 금액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제한선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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