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벤처법률지원센터 배재광소장] 자본제한등 벤처설립 요건 완화해야

벤처법률지원센터의 배재광 (裵在光·36) 소장이 벤처 창업자에게 실무적인 지침이 될 책을 펴낸다.벤처관련 책이 봇물터지듯 세상에 쏟아져 나오는 세상에 책 이름 하나 더 추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에 그는 『깊이와 정책제시 방향 등에서 기존 서적과는 다르다』며 고개를 젓는다. 裵소장은 중기청등에서 벤처기업 지원책자가 나와 있지만 벤처기업과 오랫동안 실무상담·법률상담을 한 경험을 살려 벤처창업자에게 피부에 와닿는 법무경영 실무지침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성공 벤처로 가는 길에 어려움을 해소시켜주는 것은 물론 불필요한 시간을 절약해 주기 위해 책을 펴낸다는 것이다. 벤처기업 창업, 자금조달 방법은 물론 요즘 관심의 대상인 스톡옵션과 정부 인력지원에 대한 설명, 정부의 창업입지 지원방법과 세제지원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할 계획이다. 裵소장은 평소 벤처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벤처법률지원센터의 역할도 벤처캐피털과 벤처기업간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벤처캐피털의 역할에 주목한다. 『벤처캐피탈리스트는 제2의 벤처경영자로 벤처캐피탈리스트가 제대로 벤처기업을 발굴하고 인프라를 구축해줘야 한다』고 힘주어 말한다. 그래서 벤처가 필요한 모든 네트워크를 구성시켜주는 창업투자회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이다. 더구나 『창업투자회사 설립제한 요건으로 10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설정한 것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한다. 『미국의 경우처럼 벤처캐피털 설립 제한요건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다수의 창투사가 생기면 그만큼 개인투자자의 책임감 또한 커져야 한다』고 말한다. 裵소장은 96년에 사법고시에 합격했지만 변호사 딱지를 과감히 거절했다. 변호사보다는 벤처기업 전문가로 남고 싶었기 때문이다. 현재 벤처마트의 대표이기도 한 裵소장은 내년 초에는 「인터넷@테크놀러지 벤처스」라는 창투사를 설립, 그의 지론인 벤처캐피탈을 통한 벤처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포부다. 홍병문기자GOODLIF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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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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