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시론/3월 3일] 탄소시장도 금융시장이다

탄소배출권 시장 개설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탄소배출권 시장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세계은행(World Bank)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약 1,264억달러의 탄소배출권이 거래됐고 올해에는 1,500억 달러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탄소배출권 시장은 유럽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2008년 유럽 시장이 전세계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유동성 강화" 거래소 역할 커져 온실가스 감축은 개별 국가의 선택이라기보다는 국제 협약에 따라 이행되는 과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오는 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30%를 감축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중기 목표를 발표했다. 이러한 감축 목표 실행을 위해 정부ㆍ기업ㆍ가계 등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올해 초 관련 법안으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제정됐으며 이 법에서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도록 돼 있다. 이를 위한 거래소 설치ㆍ운영 등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돼 있으므로 배출권 거래에 관한 법률을 조만간 제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유럽 탄소배출권 시장의 경험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럽의 경우 초기 탄소배출권 거래가 유동성 관점에서 기존의 대규모 에너지 회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에너지거래소 등을 중심으로 발전했으나 금융 파생상품 등과 연계되면서 증권ㆍ선물거래소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세계 최대 탄소배출권거래소인 영국 ECX는 유럽의 파생상품거래소 ICE 퓨처스와 연계돼 있고 프랑스 블루넥스트(Bluenext)는 뉴욕증권거래소(NYSE) 유로넥스트(Euronext)가 최대주주다. 노르웨이 노르드풀(NordPool)은 나스닥 OMX가 지분에 참여하고 있으며 독일 EEX는 유럽파생상품거래소(Eurex)가 최대주주다. 이는 기존 거래시스템의 인프라 이용과 거래소 운영 경험, 기존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시장의 유동성 창출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탄소배출권 시장은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감축의무 준수 대상 기업인 배출업체뿐만 아니라 브로커ㆍ투기거래자ㆍ헤지펀드ㆍ투자은행과 같은 금융권의 참여, 현물을 기초상품으로 한 다양한 파생상품의 거래로 시장 자체가 확대돼 산업계도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시장 자체적으로 할당된 현물 거래가 활성화되고 유동성이 공급될 수 있도록 금융 부문과 산업 부문 모두의 탄소배출권 시장에 참여가 필요하다. 탄소배출권 할당은 탄소배출 감축을 통한 온난화 방지를 위한 환경 개선과 기업 부담 증가라는 양면성이 있어 정부 부처 간에도 합의를 이루기가 쉽지 않다. 영국의 경우 환경과 산업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 간 이해관계가 달라 환경부의 기후변화정책 기능과 산업혁신부의 에너지정책 기능을 합쳐 2008년 10월 새로운 부처인 에너지기후변화부(DECCㆍDepartment of Energy and Climate Change)를 설립하고 기후변화와 탄소배출권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국가·거래소간 매매 가능해야 탄소배출권 등록기관인 레지스트리 설립에 있어서는 정확성, 추적 가능성, 안전성, 투명성, 국가 간 연계가 필요한 만큼 정부가 주도하고 국가 간 탄소배출권을 이전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할 것이다. 또한 탄소배출권 시장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러 국가의 거래소 간 연계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것과 탄소배출권 거래 관련 위험관리 수단 및 하부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향후 시장 설계시 관할권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시장의 효율성과 국제연계 관계를 의사결정시 중요한 요소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즉 탄소배출권 시장을 금융적 시각에서 바라보고 향후 아시아 지역의 대표 탄소배출권 시장으로 설립ㆍ육성하기 위한 국제적 시각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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