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인 ‘탑라인’에 대해 등록취소결정을 내리고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해임 권고를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탑라인은 보험료 대납에 대해 특별 이익을 제공하고 무자격자에게 보험모집을 위탁하는 등 모집질서를 문란하게 했다. 탑라인 보험대리점은 전국 23개 사무소와 임직원 240명을 갖춘 대형 보험대리점이다.
금융위는 “최근 대형 법인 보험대리점이 급성장하면서 모집실적에 따른 성과보너스, 수당선지급 등 모집질서 문란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엄중 조취를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