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G20대비 테러 불법시위 대책반 구성

폭력시위자 구속수사 원칙 검찰이 오는 11월에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테러와 불법시위를 막기 위한 대비 태세에 돌입했다. 1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봉욱 공안기획관을 단장으로 공안•강력•형사•첨단수사 분야를 포함한 비상대책단을 최근 구성했으며 서울•부산•인천•경주 등 G20 회의장소 관할 검찰청에도 대책단을 운영하도록 지시했다. 검찰은 범죄 분석반을 통해 미얀마 아웅산 묘지 폭파 사건, 미국 911 테러 등 국내외 22개 테러 사례를 분석해 테러예방책을 마련하는 한편, 지난 미국 워싱턴 회의와 캐나다 토론토 회의 등의 불법•폭력시위사례를 분석하고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G20 회의 기간 외에도 불법 집단행동에 엄정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아래 쇠파이프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할 경우 가담자 전원을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봉욱 기획관은 "G20 정상회의는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위상을 새롭게 하고 국내적으로 시민정신과 법문화가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외국 지도자들이 우리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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