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이건홍의 재테크이야기] 적금 잘 이용하면 노후가 편안

계속적인 구조조정과 경기침체로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이 어느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노후준비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수준에 맞춰 미리 실버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우리나라 가장들이 결혼부터 편안한 노후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돈은 약 6억원 가량이다. 수도권 지역의 32평형 아파트 마련에 2억원, 자녀 2명을 대학교까지 공부시키기 위해 들어가는 교육비 8,000만원, 자녀 2명의 결혼비용 7,000만원, 노후에 부부가 매월 100만원씩 쓸 경우 생활비로 2억5,000만원이 소요된다. 노후의 풍요로움을 즐기고, 불의의 사고나 질병 등에 대비하기 위해 적금을 이용하여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자. ◇적금으로 목돈 마련하기 매월 100만원 이하로 5년정도 굴려서 목돈을 만들려고 한다면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 이때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져보아야 한다. 첫째, 세금이 없는 상품이어야 한다. 둘째, 수익률이 높아야 한다. 셋째,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요건을 모두 갖춘 적금에는 비과세저축과 근로자우대저축 등이 있다. 먼저 비과세저축을 살펴보자. 이 상품은 비과세가계신탁 및 비과세가계저축을 말하는데 세금이 전액 면제되고 수익률도 현재 연 12%이상되는 고수익상품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작년말에 폐지되어 올 1월부터는 가입할 수 없다. 아직까지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면 어쩔 수 없지만 이미 가입한 사람은 비과세저축 기간을 길게 끌고 가는 것이 좋다. ◇비과세기간을 연장하여 적금기간을 늘린다. 「왕고분」씨는 작년말에 3년짜리 비과세저축에 가입하여 매월 100만원씩 불입하고 있는데, 재테크 전문가의 말을 듣고 5년짜리로 연장했다. 그결과 5년후에는 수익률 연 12% 가정시 8,200만원 정도의 돈을 타게 된다. 그러나 「왕고분」씨와 같이 매월 100만원을 부어오던 「한심해」씨는 일단 돈을 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 연장하지 않고 3년 만기 때 비과세저축을 해지했다. 그리고 나서 그 돈을 2년동안 또 굴려서 「왕고분」씨와 같은 시기에 돈을 탔다. 그리고 3년동안 매월 부어오던 월부금 100만원으로는 연 12%짜리 일반 적금에 가입해서 만기에 같이 탄다. 이렇게 해서 예금과 적금을 탄 금액을 모두 더하면 「한심해」씨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총 7,800만원. 따라서 「왕고분」씨가 약 400만원 정도의 이익을 보게 된다. 그러나 연장했다가 혹시 5년이 되기 전에 돈이 필요하면 낭패가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다. 그점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5년제로 가입하더라도 3년 이상만 경과하면 비과세혜택도 받고 이자도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런 손해가 없다. ◇ 신탁과 저축의 비율은 금리차이에 따라 정한다. 이렇게 비과세가계신탁과 비과세가계저축에 5년짜리로 가입하여 양쪽에 붓고 있다면 각각 얼마씩 불입하는 게 좋을까? 확정금리 상품인 비과세가계저축의 금리는 초기에는 연 12% 수준이었으나 그후 계속 떨어져서 작년말에는 연 10.5%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현재 비과세가계신탁의 배당률은 연12%를 약간 넘는 수준이지만, 향후 수익률 하락을 감안하여 저축금리가 연11.5% 이상이라면 불입액의 70% 이상을 저축에 입금하는 것이 좋겠다. 즉 매월 100만원씩 불입한다면 비과세가계저축에 70만원, 비과세가계신탁에 30만원씩 부어 저축에 주력하여 투자한다. 그러나 저축금리가 11% 이하라면 반대로 신탁에 70% 이상 투자하는 것이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이다. 매월 같은 금액을 같은 날짜에 굴릴 수도 있겠지만, 비과세저축은 입금건별로 이자가 붙기 때문에 돈이 생기면 매분기 300만원 한도내에서 수시로 불입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매월 100만원씩 불입할 때보다 매분기 300만원씩 불입할 때 50만원의 이자를 더 타게 된다. ◇ 직장에 다니는 자녀명의로 근로자우대저축에 가입한다. 비과세저축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대신 생각할 수 있는 적금은 근로자우대저축 또는 신탁이다. 이 상품은 연간 총 급여액 2,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는 제한이 있지만, 자녀 중에 신입사원이나 나이가 젊은 직장인이 있다면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 일단 가입하면 비과세저축보다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유리하다. 하지만 비과세저축과는 달리 매월 50만원까지만 불입할 수 있으며, 저축과 신탁 중에서 선택하여 가입하여야 한다. 두 상품의 수익률 차이가 1% 이하이면 저축을, 1% 이상이면 신탁을 가입하는 게 요령이다. 저축기간은 3년에서 5년까지이지만, 비과세저축과 마찬가지로 5년짜리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 ◇적금으로 노후 생활비 마련하기 나이가 들어 생활능력이 상실될 때를 대비하여 적금을 든다면 10년이상 예치시 연금을 탈 수 있는 개인연금신탁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개인연금신탁은 만20세 이상만 되면 누구든 가입할 수 있다. 이 상품의 장점은 세금면제, 6개월복리, 연13%대의 고수익, 최고 72만원의 소득공제 혜택 등 다양하다. 그러나 만55세가 되어야 연금을 탈 수 있으므로 현재 45세인 사람이라면 10년동안 부어서 55세가 되어야 연금을 탈 수 있다. 개인연금신탁의 평균수익률을 연12%로 가정할 때 10년동안 매월 100만원씩 부었을 때는 만기가 되어 10년동안 매월 330만원 정도의 연금을 세금 한푼 안내고 탈 수 있다. 연금 지급기간은 가입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최소한 5년이상이어야 한다. 만약 10년동안 100만원씩 부은 후 5년동안 연금을 수령하면 매월 500만원을 타게 된다. 불입기간을 20년으로 늘려 20년동안 매월 100만원씩 부어나가면 만기후에 20년동안 무려 월 1,000만원 이상을 받게 된다. 이렇듯이 개인연금신탁의 연금액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입기간이다. 불입기간이 길어야 연금 수령액이 많아진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노후의 생활비를 대비하여 적금을 든다면 개인연금신탁 하나만 잘 활용해도 충분하다고 하겠다. 【한미은행 재테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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