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롯데마트 치킨' 공정위 심판대로

프랜차이즈協 "부당 염가판매 행위" 신고

소비자로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지만 동시에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롯데마트 치킨이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대에 서게 됐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공정위에 롯데마트의 치킨 판매를 부당 염가 판매 행위로 신고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조동민 협회 부회장은 "13일 오전 치킨 프랜차이즈 점주들과 대책회의를 열고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하는 관련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롯데마트가 마진을 남기지 않거나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에 프라이드 치킨을 판매함으로써 다른 치킨 전문점들의 생계를 부당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보고 있다. 조 부회장은 "단발성 대응으로 끝나지 않고 유관단체 등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대응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공정위는 "치킨 업계에서 공식적으로 제소해오면 롯데마트의 염가판매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롯데마트 측은 그러나 영세상권 붕괴에 대한 우려일 뿐이라는 반응이다. 점포당 하루 평균 300마리만 팔기 때문에 연간 5조원으로 추정되는 치킨시장에서 통큰치킨이 차지하는 비중은 0.7% 불과하다는 것. 그러나 치킨집 주인들은 "판매량을 언제 얼마나 늘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표하고 있다. 지난 9일 롯데마트에서 출시한 5,000원짜리 '통큰치킨'은 전점포에서 연일 조기 매진되며 출시 후 사흘 동안 약 7만4,000마리가 팔렸고 일요일인 12일 판매량까지 더하면 10만 마리를 무난히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점포들의 경우 판매 시작 30분도 안돼 '하루 접수'가 마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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