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27일 자취하는 여고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특별법 위반)로 송모(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예전에 살던 집에 여고생 A양이 이사와 혼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안 뒤 밤에 몰래 침입, A양을 성폭행하는 등 이달 16일까지 5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은 학교가 집에서 너무 멀어 부모와 떨어져 혼자 자취생활을 해 왔으며, 송씨에게 계속 성폭행을 당하면서도 수치심에 신고를 미뤄 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