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진 금융硏 부연구위원은행의 책임경영 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보상 수준을 높이고 장기 연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우진 한국금융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8일 '국내은행의 CEO 인센티브 제도 발전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부연구위원은 "최근 금융권에 성과중심의 문화가 확산되고 있지만 선진 금융회사에 비해 여전히 초보단계에 머물고 있다"며 "CEO의 보상수준 상향 조정과 장기 연임 허용 등을 통해 책임경영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내 은행 CEO의 기본급은 연 2억∼3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보수성 경비가 여기에 포함돼 있어 비교적 낮은 수준"이라며 "낮은 수준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성과급 한도를 정하는 위험보수구조가 실제로 CEO에게 효과적인 인센티브로 작동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CEO 스톡옵션도 일부 우량은행을 제외하면 현재 가치가 매우 낮고 CEO 개인의 자질보다는 대주주의 성향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며 "외국계 은행 CEO는 산업평균 보다 높은 반면 공적자금 은행의 CEO는 리더십이나 경영성과가 탁월해도 여론 등을 의식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연구위원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본급, 현금보너스, 스톡옵션 등으로 구성된 현행 인센티브 체계를 유지하되 보상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책은행 CEO에 대해서도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사회는 보상위원회를 활성화해 은행의 전략방향이 스톡옵션 설계에 적절히 반영되는지 수시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경영능력이 시장에서 검증된 CEO는 이사회를 통해 장기 연임할 수 있는 경영풍토를 하루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