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일반펀드, 모자형 펀드로 이전때 증권거래세 비과세

소규모 펀드를 모자(母子)형 펀드로 합하기 위해 주식을 이전할 때는 증권거래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사모펀드는 제외)가 동법 제232조 및 시행령 245조에 따라 모펀드와 자펀드의 자산운용회사가 동일한 모자펀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일반펀드 소유주식을 모펀드로 이전하는 것은 증권거래세 과세 대상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정부의 이 같은 유권해석은 지난 6월 금융위원회가 소규모 펀드(설정원본액 50억원 미만)가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규모 펀드를 통합해 대형 펀드로 운용할 수 있도록 일반펀드를 모자형 펀드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하며 관련 내용의 질의에 따른 것이다. 모자형 펀드란 동일한 자산운용사의 여러개 개별펀드(자펀드)의 신탁재산을 모펀드에서 통합해 운용하고 자펀드는 모펀드의 수익증권을 편입해 운용하는 ‘집중관리’ 형태의 펀드를 말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유권해석으로 과세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돼 과도한 소규모 펀드가 정리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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