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기술사 양성 활성화 하자/성백전 한국엔지니어링 협회장(특별기고)

◎입찰,재벌치중 탈피 중기에도 기회를엔지니어링산업은 고급기술인력이 주체가 되어 전문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부가가치 두뇌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엔지니어링 산업은 부존자원이 빈약하나 상대적으로 고급 인적 자원이 풍부한 우리나라가 세계 일류로 도전할 수 있는 국가전략적 산업이다. 엔지니어링 분야중에서도 특히 건설엔지니어링은 그 대상물이 도로, 교량, 터널, 댐,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시설로서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공공 시설물인 동시에 후손에게 물려줄 국민 자산이다. 또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어 시장 규모도 엄청나게 증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법적 뒷받침이 부족하다. 현재의 엔지니어링진흥법에는 전 산업에 걸친 엔지니어링 업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술 부문별로 특화된 진흥시책 실현을 어렵게 하고 있다. 특히 건설엔지니어링은 건설관련 법규와 입찰제도의 대응 등에서 복잡하게 연계돼 있어 이를 풀어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엔지니어링 산업의 문제점으로는 우선 고급 기술인력의 부족을 들 수 있다. 공공사업에서는 해당 분야별 기술사를 보유한 업체로 입찰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기술사 부족에 따른 스카우트 폐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건설엔지니어링업계는 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2천4백33명의 전문 기술사중 9백70명의 기술사만 확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매년 기술사 배출 목표를 설정해 관리하고 특히 수요가 많은 분야의 기술사를 중점적으로 늘려야 할 것이다. 또 장기적으로는 기술사자격시험을 실 수요부처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법규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한편 엔지니어링업계의 발전을 위한 체질개선은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엔지니어링은 대학교육만으로 수행할 수 없는 분야다. 대학에서는 전공과목에 대한 기초만을 이수하고 있는만큼 강의식 교육이 아닌 현장 중심의 교육을 통한 명실상부한 고급기술인력이 양성돼야 한다. 따라서 엔지니어링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는 엔지니어링기술 대학원의 설립이 절대적으로 시급한 실정이다. 둘째, 엔지니어링사업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를 평가하는 사업수행능력평가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현 제도는 한 번 1등을 차지한 업체는 1년 내내 1등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돼있어 불합리하다. 또 사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반드시 업체에서 보유한 자로 한정되어 있으나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금융기관에서는 유능한 기술자가 있으면 타 회사는 물론이고 외국의 기술자까지도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업체의 능력을 평가한 후 2∼3인을 선정해 입찰에 참여시키고 있는바 이는 대기업만이 항상 선정되기 마련이므로 보다 많은 업체를 선정해 중소규모의 업체들에게도 수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끝으로 엔지니어링에 대한 중요성을 정부나 학계, 연구계의 전문가는 물론 모든 국민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엔지니어링의 성과품들은 엔지니어의 노하우 집적물이나 우리는 서비스 제공은 무료라는 개념이 지배적이어서 훌륭한 성과물을 내놓고도 적정한 대가와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프로젝트 발주시 충분한 기간과 현실성 있는 대가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세계 경제시장이 개방체제로 전환되어 엔지니어링 업계도 무한경쟁체제에 들어갔다. 모든 산업의 소프트웨어를 담당하는 엔지니어링업계는 과학화·선진화에 앞장서야 하고 정부 또한 업계 진흥에 투자를 확대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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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백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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