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금융투자회사도 적기시정조치 받을땐 임원선임 은행처럼 일정기간 제한

■ 금융위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 법률안' 제정 추진<br>집행임원 자격요건·대주주 적격성 심사등 검토<br>금융사 소유·경영권 직결… 법 제정 논란 일듯


앞으로는 금융투자회사도 적기시정조치를 받을 경우 해당 회사의 임원에 대해 은행처럼 일정 기간 임원 선임에서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은행의 집행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등기임원처럼 엄격한 자격 요건을 갖추도록 법령에 규정화하는 작업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의 경영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뒤 상반기 안에 개선 방안을 만들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당국은 이를 위해 지난 5일 학계와 연구기관,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으며 10일 1차 TF 회의를 통해 검토 과제와 법 제정 일정 등을 확정했다. ◇경영지배법의 방향은=정부가 추진하는 '경영지배법'은 금융 업권별로 각기 다른 법령들을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일원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금융권의 지배구조 장치가 제대로 작동되는지를 점검하는 기회로 삼겠다는 의도다. 법의 골간은 크게 아홉 가지다. 이사ㆍ사외이사ㆍ집행임원 등의 자격요건에서부터 ▦사외이사의 전문성ㆍ책임성 강화 ▦감사 등 내부통제제도 ▦임직원 제재 ▦대주주 자격 ▦지배구조 관련 사항 공시 ▦임직원 보상 ▦금융지주회사 등 금융복합그룹의 지배구조 ▦업권 간 차이를 반영한 법 체계 등 금융회사의 경영에 대한 사실상의 모든 모범 규준이 포함돼 있다. 특히 대주주의 자격 등은 금융회사의 소유ㆍ경영권에 직결되는 것이어서 법 제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업권별로 다른 산업자본의 소유 제한 문제 등에 대해서도 차제에 업권별 특성을 반영한 통일 기준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제대로 된 통제장치 없이 오너의 일방적 경영, 이른바 '황제 경영'이 이뤄지고 있는 일부 비은행권의 경영 행태에 대한 수술 작업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임직원 보상 문제 등은 주요20개국(G20) 간 논의의 틀을 보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담을 방침이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금융위는 이날 업권별로 다르게 규정돼 있는 경영지배구조 관련 제도들 가운데 일부를 공개했다. 정부는 우선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 요건과 관련해 등기임원은 물론 일반 집행임원에 대해서도 엄격한 자격 요건을 구비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보험업은 집행임원에 대해서도 자격요건을 적용하고 있지만 은행법에는 해당 조항이 없다. 법령 제정 과정에서 은행에 대해서도 보험처럼 관련 자격 요건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얘기다. 구체적인 임원의 자격 요건과 선임이 제한되는 부분에 대한 통일 기준도 설정된다. 지금은 은행의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곳의 임원은 2년 동안 임원 선임이 제한되지만 금융투자회사는 관련 조항이 없다. 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경우 은행의 임원은 될 수 없지만 보험사는 가능하다. 결국 법령이 바뀌면 이처럼 각기 다른 사항들이 통일된 규제의 모델로 정립된다. 다만 당국의 이 같은 의지가 어느 선까지 법령에 포함될지는 아직 장담할 수 없다. 이미 시장에서는 경영지배법이 관치를 위한 또 다른 장치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A증권의 사장은 "지금은 은행에 대해 비은행의 지배 규제 장치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것이 사실"이라며 "통일 기준을 만들면 규제를 완화하기보다는 신설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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