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로커스, 사업·투자부문 기업분할

로커스(대표 김형순)가 사업 집중화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사업부문과 투자부문으로 회사를 분할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기존 로커스 법인은 출자회사와 자회사를 종합 관리하는 지주회사가 되며 신설되는 로커스테크놀로지스는 이전 로커스의 기업통신 솔루션(ECS), 모바일 인터넷(MI) 사업을 맡고 로커스의 중국법인과 태국법인도 담당하게 된다. 로커스는 김형순 사장이 그대로 대표이사직을 맡게 된다. 이에 따라 신설법인인 로커스테크놀로지스는 현지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중국 현지법인, 태국 현지법인과 함께 컴퓨터전화통신통합(CTI) 기반의 고객관계관리(CRM) 사업과 모바일 인터넷 솔루션 및 서비스 사업 등 두개의 핵심사업에만 주력한다. 또 존속법인으로 남는 로커스는 투자회사로서 출자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사업구조를 고도화하는 등 적극적인 수익창출에 나선다. 이번 기업분할은 기존 주주들에게 존속법인과 신설법인 주식을 각각 2대 8로 배정하는 인적분할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 현재 로커스 주식 10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들은 투자회사 2주와 사업회사 주식 8주를 새로 받게 된다. 분할 기준일은 오는 12월1일이며 11월28일부터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사업회사인 로커스테크놀로지스의 재상장 예정일은 12월26일이다. 기업분할에 따라 투자회사는 자산 1,215억원, 부채 472억원, 자본 743억원(6월30일 기준) 등을 보유하게 되며 사업회사는 자산 682억원, 부채 152억원, 자본 530억원을 가지게 된다. 김 사장은 "이번 기업분할은 수익성 개선과 해외법인들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저 평가 되어 있는 기업가치를 재평가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기업분할 후에는 기업가치가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로커스 주식가치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적분할은 자산만 분리되는 물적분할에 비해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소해 분할에 따른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으며 주주들에게 분할 후 두 회사에 대해서 모두 시장에서 매매가 가능한 각각의 주식을 교부함으로써 주주 선택에 따라 보유 혹은 매각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또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식매수청구권은 부여되지 않는다. 서정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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