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관계자는 29일 지금까지 자체 감사업무가 세금의 과소부과에만 치중했으나 앞으로는 과다부과 행위도 적극적으로 적발해 납세자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를 받는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국세청은 이를 위해 앞으로 모든 감사시 「결정전 통지」를 포함한 과세업무절차전 과정에서 과다부과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중점감사토록 하고 고의에 의한 과다부과는 물론 단순업무착오, 과세요건의 사전확인 소홀 등 과실로 인한 과다부과에 대해서도 과소부과와 동일하게 해당 공무원을 문책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에 앞서 지난 11월 8개 세무서를 표본추출해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과다부과 또는 과소환급된 총 72억5,100만원의 세금을 찾아내 관할세무서가 납세자에게 되돌려주도록 조치하고 관련공무원 4명은 징계, 6명은 인사반영, 64명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때 납세자가 신고한 세액이 지나치게 많아 확정신고때 이를돌려줘야하지만 환급이 이뤄지지 않는 세금도 8개 세무서에서 모두 1,074건, 5억1,3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종훈기자JHOH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