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독자한마디] 한약자원학과 졸업생 한약사 응시자격부여를

93~94년 한약 분쟁 당시 시민단체를 대표한 경실련 중재안에 「한약자원학과를 한약학과로 명칭 변경하고, 졸업생에게 한약사 응시 자격을 부여한다」고명문화하기에 이르렀다.94년 국회상임위에서 복지부 약정국의 심한섭 국장은 『한약자원학과도 20개과목 95학점을 이수하면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고 약속했다. 97년 3월 복지부는 한약자원학과의 응시자격을 확인하였고 98년 11월 국회 예산결산위에서 김모임 보건복지부장관이 「한약자원학과도 96년 이전 입학자에게 한약사 응시자격을 부여한다」고 거듭 확인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지난 11월17일 예상치도 않게 한약관련 과목 추가지정 기준안을 발표했다.(총 95학점중 법정이수 20개 과목외의 학점은 대학자율에 맡긴다는 조항대신 한약학과 개설 과목만을 추가과목으로 인정했음)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믿었던 우리는 망연자실 할 수밖에 없었다. 첫 이수자가 배출될 때(96년 2월) 존재하지도 않았던 한약학과(96년 3월 설정)의 교과목에 맞춰 95학점을 이수하라니. 그 동안 수없이 확인 받았던 「20개 법정 과목 외에 95학점은 대학자율에 맞긴다」는 복지부 공문은 휴지조각이 되었다. 어떻게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령에 보장된 응시권리를 일개 지침으로 박탈할 수가 있는 것일까. 노영수 KNIGHTNO@CHOLLI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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