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이사회, 오너 일가 견제 미흡"

대기업 계열사 10곳 중 7곳<br>총수 일가 등기이사 미등재

국내 대기업 계열사 10곳 중 7곳은 총수 일가가 등기이사로 등재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등기이사가 아닐 경우 이사회의 견제가 미흡할 수밖에 없다. 오너로서의 권한만 있고 책임과 외부로부터의 견제는 전혀 받지 않는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2일 공개한 '2010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현황'에 따르면 35개 대기업집단의 1,085개 계열사 중 총수 일가가 한 명이라도 이사로 등재된 계열사는 311개(28.7%)에 불과했다. 비상장사의 경우 총수 일가가 한 명이라도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22.9%로 상장사(55.4%)의 절반에 그쳤다. 또 총수 일가가 전체 이사의 과반수를 점한 곳은 10개 기업집단의 28개사로 모두 비상장 회사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법 개정안에는 회사와 거래를 할 때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는 대상을 등기이사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 이들이 지배하는 회사로 한정하고 있으며 총수 일가는 대상에서 빠져 있다. 총수 일가가 사실상 그룹 경영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지라도 등기이사가 아닐 경우 총수 일가 소유의 다른 회사로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 등을 이사회가 견제할 수 없다는 뜻이다. 또 35개 대기업집단 가운데 1개 이상 회사에 이사로 등재된 기업총수는 모두 30명으로 이들은 평균 5개 회사의 이사를 겸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계열의 상장회사 193곳의 전체이사 수는 1,347명(평균 7명)으로 이 가운데 사외이사는 614명(평균 3.2명)이며 이사회 내 비중은 45.6%에 달했다. 사외이사의 평균 이사회 참석률은 86.1%였다. 상장회사 이사회 내 위원회 현황을 보면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한 곳은 16개사(8.3%)에 불과했다. 전체 내부거래위원(68명) 가운데 사외이사의 비중은 91.2%(62명)였다. 또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설치 비중은 각각 59.1%(114곳), 47.7%(92곳)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경영진에게 적정한 수준의 보상이 이뤄지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감시하는 보상위원회의 설치 비중은 7.3%(14곳)로 크게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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