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이회장 사재출연] 금감위.채권단 입장

「표현대리(表見代理)」삼성자동차의 부채처리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입장은 이헌재(李憲宰)금융감독위원장의 이 한마디로 압축된다. 삼성그룹의 신규사업 결정과정에서 이건희(李健熙)회장이 사실상의 결정권을 쥐고 있었다면, 부실화에 따른 일정부분에 대해 의당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삼성자동차를 대우자동차에 넘기면서 발생하는 4조원 규모의 손실을 처리키 위해서는 李회장이 사재출연 등을 통해 일정 몫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도 이런 맥락때문이라는 게 금융감독 당국의 설명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李회장의 사재출연은 당국이 공식적으로 나서서 요구할 수 없는 사항이 아니냐』면서도 『채권단이 삼성자동차에 막대한 자금을 대출해 줄 당시 「삼성」이라는 그룹 신인도를 근거로 한 만큼 (사재출연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기업구조조정의 최대 핵심인 「손실부담의 원칙」과도 맥을 같이하는 부분이다. 금감위는 李회장의 사재출연이 가시화하면 난마처럼 얽혀있는 자동차 빅딜문제도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 李회장이 삼성자동차에 대한 투자실패 책임을 지고 사재를 출연, 손실을 떠안을 경우 그동안 책임 분담을 꺼려하던 채권단도 빅딜에 대해 유화적인 자세로 돌아설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삼성그룹 계열사가 삼성자동차의 손실분담에 나설 경우 예상되는 소액주주들의 반발도 총수의 분담으로 무마시킬 수 있다. 채권단도 마찬가지. 채권단은 일단 아직까지는 빅딜의 주체인 두 그룹으로부터 어떤 형식으로든 공식적인 지원요청이 없는 만큼 사재출연에 대해서도 언급할 시기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삼성그룹의 주채권은행인 한빛은행 관계자는 『현재 진행중인 자동차빅딜에서 채권단은 사실상 배제된 상태』라며 『금융기관의 지원은 언급할 시기가 아니다』고 못박았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사업실패에 대한 책임 부담을 오너와 계열사들이 나눠진 뒤, 그래도 모자라 지원을 요청해오면 채권단도 일정부분 부담을 나눌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김영기 기자 YG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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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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