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특별기고] 우선주투기가 준 교훈

이같은 현상은 선량한 다수의 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는 것은 물론한국 증시의 투자문화 성숙에 장애가 된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 증권시장은 지난 92년 외국인의 국내투자 허용이후 투자패턴이 혁신됐다. 외국인이 국내 증권시장에 참여함으로써 관련 업종간의 무분별한 동반 상승·하락 양상이 줄어 들었고, 기업의 수익성 및 성장성 등 내재가치 평가지표에 따라 투자함으로써 주가의 양극화, 차별화 현상이 나타나게 됐다. 외국인의 투자보유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단타 위주의 주가 급등락 현상 역시 둔화되고 주가의 상대적인 안정세가 나타나게 됐다. 규모면에서도 현재 상장회사수가 735사, 시가총액은 291조원에 이르는 세계 유수의 증권시장으로 발돋움 하게 됐다. 이는 한국증시가 양적인 성장 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성숙해 가고 있음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보통주와 우선주와의 괴리율이 7,000%가 넘는 종목이 발생하는가 하면 200%가 넘는 종목이 우선주 총 200개중 60여개가 넘는 기현상이 발생했다. 일부 투자자들에 의해 주도된 우선주에 대한 열풍이 대다수의 투자자들로 확산됐기 때문이다. 주식의 본질가치는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미래의 수익가치로 구성되며, 주가는 본질가치의 정확한 평가에 따라 결정되는게 정설이다. 이런 측면에서 주가는 본질가치에 따라 형성되는 것이 정상가격이라 할 수 있고, 주가의 변동은 기업의 경영실적 및 성장에 의해 변동돼야 한다. 그러나 최근 우선주에 대한 투자양태를 보면 냉정하고 합리적인 외국인 및 기관투자자는 거의 빠진 채 일부 개인투자자들이 합리적인 판단근거 없이 주식의 본질가치 및 주가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시세차익만을 위해 무분별한 뇌동매매를 한 것으로 파악된다. 더구나 우선주의 권리내용을 보면 경영참여권이 전혀 없는 무의결권이고 배당권도 보통주에 종속해 액면에 1% 추가배당하는 구형우선주가 절반이나 된다. 또 신형우선주도 확정배당률이 액면에 3~30% 정도밖에 되지 않아 기업의 대표주식인 보통주의 2배 이상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주가이론상으로도 이해할 수 없다. 「진실은 언제나 밝혀지는 법.」 첨단정보시대인 현대에서 신속하게 실체가 드러나 우선주의 가치는 조만간 제자리를 찾아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로인해 미숙하고 무분별한 투자자들의 피해와 증권시장 전반에 불신풍조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우선주가 이상급등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제압하지 못하고 투자판단, 투자유의 등의 창구지도 및 홍보 부족 등 대처방안이 미흡했다는 것에 자성하고 있다. 앞으로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업계 전반의 체계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져야할 것으로 생각한다. 아이러니컬하게 대부분의 우선주 투자자들이 HTS, ARS, 인터넷 등 사이버매체를 통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매매를 함으로써 투자판단에 대한 책임이 투자자 자신들에게 돌아가게 됐다. 문명의 이기인 사이버 매체도 투자정보의 정밀한 분석과 확인 없이 잘못 사용하는 경우 오히려 피해를 자초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우선주 이상급등 및 급락 사태가 보여주고 있다. 「주식투자는 여유자금으로 주식의 내재가치에 따라 자신의 소신과 책임하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라」는 말처럼 건전한 정석투자만이 기업에 산업발전기금을 조달하고 그 성과를 투자자에게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 또 이래야 정당한 투자수익 실현과 국부의 증대를 도모하는 자본시장 본래의 기능과 목적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지난 97년말부터 IMF의 경제통치상태에 들어가 현재에 이르고 있다. 주요 원인은 온 국민이 자신의 위치에서 본분에 충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그 교훈은 원칙과 정석을 무시한 나 혼자만의 예외와 부당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기회주의적이고 편협한 이기적인 발상이 국경 없이 교류하는 현 지구촌 시대에는 더 이상 통할 수 없다는 진리를 가르쳐 줬다. 증권거래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다 시장이 공정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시장 감독기능을 더욱 강화할 것을 약속한다. 투자자들도 뇌동매매를 자제하고 내재가치에 의한 정석투자를 하는게 투자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증권거래소 심용섭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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