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우채] 편입 공사채형 펀드 주식형 전환 착수

29일 투신협회에 따르면 이날 회원사들과의 협의를 거쳐 대우채가 편입된 공사채형 펀드를 희망고객에 한해 분리한 후 주식형 펀드로 약관을 변경해 신청할 예정이다.이 번에 도입되는 상품은 투신사들이 기존에 발매한 전환형 상품과 달리 주식형전환 희망자들만을 상대로 대우채 편입비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별도의 주식형 펀드로 분리해내고 공사채형 잔류희망자들에게는 현재의 펀드에 그대로 남게 하는 방안이다. 신청기간은 다소 변할 가능성이 있으나 내달 1일부터 7일까지 가입자들의 신청을 받아 내달 8일 약관변경을 신청한 뒤 11일부터 운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투신사들의 기존 전환형 상품은 펀드가입자 전체의 동의를 받아 공사채형 펀드자체를 주식형으로 전환하거나 공사채형 펀드에서 자금을 인출, 주식형으로 전환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졌었다. 공사채형 펀드 잔류자들은 지난달 13일 발표된 대우채편입 수익증권 환매연기방안에 따른 기간별 환매비율(50∼95%)이 그대로 적용되며 전환된 주식형 펀드는 주식편입비율 30∼50% 범위내에서 각사가 선택하게 된다. 또 전환된 주식형 펀드는 분리전 공사채형 펀드 가입일을 기준으로 환매수수료와 신탁보수를 적용하는 대신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한편 투신협회는 공사채형 잔류자들에 대한 역차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분리공사채형 펀드의 대우부문 해당비율에 대해서는 신탁보수취득을 면제할 방침이나 일부회사들이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투신협회는 이와 함께 전환펀드에 대해 향후 공기업 및 일반주식 공모시 일정비율 우선배정 등 전환촉진책도 함께 건의키로 했다. 한편 증권,투신업계 관계자들은 “이 번 취지가 주식투자를 통한 수익으로 대우부문으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자는 것이 목적이지만 현재 증시약세가 이어지고 있어전환한 주식형에서도 추가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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