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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증가면적 100㎡미만 단지 이익환수 제외

재건축에 따른 용적률 조정으로 늘어나는 면적이100㎡ 미만 단지는 개발이익환수 대상에서 제외돼 임대아파트를 짓지 않아도 된다.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1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건교부는 "최근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가격 급등으로 아파트 시장이 불안한 조짐을 보임에 따라 용적률이 1%라도 늘어나는 아파트 단지는 반드시 임대아파트를 짓도록 하되 제도의 실효성과 임대아파트 입주민의 입장을 고려, 이같은 예외규정을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사업시행 인가를 받지 못한 재건축단지는 용적률 증가분의 25%를,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단지는 용적률 증가분의 10%를 임대아파트로 의무 공급하되 50가구 미만 소규모 단지는 임대아파트 의무공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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