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독자한마디] 벤처투자 소득공제는 탁상공론

저도 엔젤클럽 등을 통해 얼마간의 투자를 했는지라 반가운 소식이기에 엔젤클럽에 전화를 해서 소득공제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요청했습니다.서류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투자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경우 투자한 때부터 5년간 해당주식을 매도하지않고 보유해야 한다. 소득공제를 받은자가 5년이내 주식을 매도할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세금추징을 하며, 이기간에 대해 10%의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벤처기업은 말 그대로 모험기업 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기업입니다. 「대박」이 터질 수도 있지만 하루 아침에 부도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탁상공론의 결과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을 벤처육성책이라고 하는 것은 생색용 밖에 안됩니다. 이처럼 현실을 외면한 규정은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상길 OKSKKIM@SBS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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