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종합소득 정산신고

20년간을 미국에 살면서 매년 4월15일까지 개인 소득신고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신고서 작성은 큰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두 나라의 소득에 대한 개념에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다.가령, 의료비의 경우 실제 의료비가 얼마가 발생했던 간에 한국은 연간 100만원까지만 공제되는 반면, 의료보험제도가 거의 완벽한 미국은 발생한 의료비 전액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교육비 역시 한국은 당국에서 인정한 지정교육기관에 낸 교육비만 공제 대상이지만 미국은 자기개발을 위한 교육비 전액을 공제하고 교재비나 참고자료 구입비까지 공제한다. 한국의 경우 증권매매에 대한 소득은 잠정적으로 유보되고 있지만 미국은 단기·장기투자를 구분해 증권 매매수익과 손실을 모두 신고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심지어 라스베이가스나 애틀랜틱 시티의 도박장에서 발생한 손실도 증빙자료만 있으면 소득의 손실로 반영할 수 있다. 그래서 도박장에는 IRS(한국의 국세청) 요원들이 배치되어 도박에서 많이 따면 즉석에서 원천징수를 해간다. 개인도 특히 예금으로 발생한 수입이자와 대출받아 발생한 지급이자를 상계 처리할 수 있다. 소득추징에 대해 입증할 책임은 개인에게 있지만 형사상 문제가 되는 탈세에 대한 입증 책임은 전적으로 IRS에 있다. 때문에 영수증을 모으고 철하는 것은 생활화 되어있다. 특히 대부분의 거래에 대한 지급이 개인수표로 이뤄지기 때문에 매달 은행에서 모아서 돌려 보내주는 수표지급 확인서만 잘 보관하고 있으면 증거자료를 별도로 수집할 필요도 없다. 또 신용카드 사용도 일반화돼 있어 카드사용 복사본이나 명세서만 첨부하면 간단하게 증빙이 된다. 1989년 필자는 IRS조사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회사차를 이용해 출퇴근하고 있던 것이 문제였다. 회사차는 비용처리가 회사의 손비로 인정되지만 회사에 출근해서부터 이용한 것에 대해서지 집에서 회사까지 출·퇴근한 비용은 손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름값은 물론 차에 대한 감가상각비까지도 손비로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개인의 소득으로 간주, 1마일 당 16센트씩 계산하고 이자까지 합산해서 4년간의 사용료를 추징당한 쓴 경험이 있다. 지금 한국 기업들이 기업의 구조조정과 경비절감 차원에서 차량을 소유하지 않고 리스해서 경비를 줄인다고 언론에 자랑스럽게 보도되는 것을 보면 쓴웃음이 나온다. 정부가 월급쟁이들의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 일부 면세를 추진 중이라는 반가운 소식도 들린다. 우리나라에서 영수증을 챙기는 것이 정착될 날도 멀지 않았다고 믿는다. 김경길 삼화신용금고 사장 김하중 동부금고 대표의 개인사정으로 금요일 로터리 필진이 김경길 삼화신용금고 사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독자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김경길 사장은 경기고, 서울대 상대를 나와 지난 92년부터 삼화금고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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