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비행금지구역서 아파트 홍보 `무인비행선'

서울 도봉경찰서는 25일 당국의 허가 없이 비행금지구역에 무인비행선을 띄운 ㈜에어콤 대표 金모씨(49.서울 송파구 오금동)를 항공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金씨는 지난 24일 오전 10시30분께 서울 도봉구 방학1동에 신축중인 D아파트를 홍보하기 위해 비행금지구역인 인근 상공에 건설교통부의 기항증명을 받지 않은 채 길이 10m, 폭 2.2m 크기의 원격조정 무인비행선을 띄운 혐의를받고 있다. 金씨는 경찰에서 "아파트 분양광고를 의뢰받고 비행선을 띄웠다"면서 "모형비행선은 항공기가 아니라고 판단, 허가가 필요없는 줄 알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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