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주 검단리 유적 인근 공장 신축 불허 정당"

문화재 인근에 공장신축을 불허한 결정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청동기시대 취락지인 검단리 유적 인근에 공장신축을 허가해 달라며 이모씨가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장신축을 신청한 지역은 유적지에서 1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유적지의 자연경관을 훼손할 수 있다”며 “공장신축을 허가할 경우 난개발로 유적지 주변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울산시 울주군 검단리 유적 인근에 공장을 신축할 수 있게 해달라며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을 했으나 문화재청이 “역사문화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허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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