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물도둑’ 계량기 조작한 전직 공무원 항소심도 징역6년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조해현 부장판사)는 5년간 수도계량기를 조작해 수돗물 값을 낮춰주는 대신 1억 3,100만원의 뇌물을 챙겨온 전직 공무원 안모(47)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안씨에게 뇌물을 건넨 사우나 관계자 오모(53)씨와 노모(64)씨는 각각 벌금 3,000만원과 2,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수도 검침을 해야 할 공무원이 목욕탕 운영자에게 먼저 접근해 계량기를 조작해주고 이 대가로 1억 3,100만원을 뇌물로 받았다”며 “5년간 2억 원의 수도요금이 면탈됐으며 해당 범죄를 저지른 자가 받아야 할 형이 징역9년이란 점을 고려할 때 형이 무겁다는 안씨의 항소이유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사우나 영업을 담당한 오씨와 명목상 사장이었던 노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 이유로 “오씨와 노씨는 안씨의 제의에 소극적으로 따랐을 뿐, 적극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도요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이 사건 범행(업무상 배임 및 강제집행면탈 혐의)으로 이미 징역 2년, 집유 3년형을 받은 상태에서 1심과 같이 2년형을 선고하면 총 4년형을 복역하게 돼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이었던 안씨는 지난 2004년 서초구에 위치한 K휘트니스 사원 오씨와 결탁해 기존 수도계량기를 떼어내고 검침바늘이 늦게 돌아가도록 조작된 계량기를 설치했다. 이후 안씨는 잘못 책정된 수도요금을 눈감아 주는 대신 매달 100만원에서 200만원을 총 66회에 걸쳐 받았다. K휘트니스가 5년간 수도계량기를 조작해 면탈한 수도요금은 2억 1,400만원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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