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공정위] 계열사 CP.주식 고가매입 제재

정부가 재벌 계열회사간 부당지원 행위의 유형과 기준을 구체화하고 저인망(底引網)식 부당지원 단속에 나섰다.재벌 몸집불리기의 대표적인 수단이 돼온 계열사간 부당지원 행위를 원천 봉쇄하고 조사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의도에서다. 정부는 그러나 분사(分社) 등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폭넓은 예외를 인정해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시킬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대기업 계열회사간 부당지원 행위의 유형과 기준·조사제외 대상을 상세하게 구분한 「부당지원 행위 심사지침」을 마련, 이날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지침에는 기업어음(CP)·후순위사채·주식 고가매입과 부동산 임차보증금 과다지급 등을 부당지원 행위로 못박고 지원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정상가격의 적용순서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공정위는 선급금 명목의 지원과 증권예탁금의 저리예탁, 부동산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이용한 변칙지원을 부당지원으로 분류하고 매출채권 회수 지연·상각, 배당금 미회수·회수지연 등도 중점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CP·후순위사채·주식·전환사채(CB)를 고가에 매입하거나 무형재산권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행위는 부당하게 자산을 지원한 것으로 판단해 제재할 계획이다. 계열회사에 인력을 파견하고 인건비 또는 퇴직충당금을 지원할 경우는 이를 인력지원 행위로 간주해 조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부당지원 행위 예외조항도 구체화시키고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임직원 출자형태로 분사된 기업에 대한 지원은 1년에 한해 허용키로 했다. 김병배(金炳培) 조사국장은 『이번 지침은 부당지원 행위를 예방하고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1석2조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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