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저가 앞세운 휴대전화 '사기판매' 빈발

"정상가보다 오히려 비싸" 피해민원 속출<br>통신위 "일정기간 의무사용은 약관 위배"

통신위원회는 7일 휴대전화 단말기를 정상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사기판매가 빈발,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는 `민원예보'를 발령했다. 통신위는 최근의 불법 단말기 판매는 일정기간 의무사용, 특정요금제 선택, 번호이동 등을 조건으로 가판점과 은행영업장, 전화마케팅, 인터넷사이트, e-메일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피해자 민원도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단말기 염가판매 관련 민원접수는 지난해 216건에 불과했으나 올 1분기들어 421건으로 지난해 전체수치를 크게 앞지른 것으로 파악됐다고 통신위는 설명했다. 통신위는 "불법 판매상들은 이동전화 가입계약때 불법인 일정기간 의무사용 등을 내세워 정상가격 중 일부만 이용자가 일시불 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는 `할부대납'을 약속하지만 실제로는 할부금을 대납하지 않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청구된 할부금이 계약시 약정한 할부금보다 오히려 늘어나 소비자들이 정상가격 보다 비싼 가격으로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매하는 결과가 빚어지고 있다고 통신위측은 지적했다. 통신위 관계자는 "판매자가 일정기간 의무사용, 특정요금제 선택 등을 강요하는것은 이용약관에 위배되는 행위이며 현재 불법으로 규정된 단말기 보조금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말기 불법 판매상은 개점 후 곧바로 문을 닫아 소비자들이 단말기 구입후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보상 등을 받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적지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김권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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