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한때 권위주의 정부시절 수난의 대상이 되었던 국정감사 제도가 민주화로 부활된 지도 벌써 10년을 맞게 되었다. 국감 부활 10년을 맞아 또 한번의 일회성, 폭로성 국정감사가 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와 함께 내실있는 국정감사를 위한 노력 또한 부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흔히 국정감사는 예산감사, 정책감사라고 한다. 이런 점에서 회계감사·불법 부정 감사에 중점을 두는 감사원 감사와 차별화되기도 한다. 또 감사원 감사가 행정행위의 합법성 여부에 보다 중점을 둔 감사라면, 국정감사는 감사원 감사에 비해 합목적성에 보다 큰 비중을 둔다.
법치국가에서의 행정행위란 궁극적으로 합법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법을 운용함에 있어서 지나치게 합법성만을 강조하다 보면 법의 본질적인 한계, 즉 법의 시간적 비탄력성과 공간적 특성을 도외시한 획일성으로 인해 합법성만을 강조한 행정행위는 결국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말 것이다. 따라서 법을 만들 때도 법의 시간적, 공간적 비탄력성을 보완하기 위해 예외조항을 만들고 이에 근거한 행정의 재량권을 부여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행정 재량권의 한계와 범위를 암묵적으로 설정하고 재량권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합목적성이다. 따라서 행정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합법성과 합목적성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이런 균형점을 중심으로 국정감사가 이루어질때 흔히 말하는 폭로성 감사니 하는 비판적 목소리들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정부정책의 집행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기능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 지방정부의 재량권을 확대하라는 목소리가 드높은 이즈음 지방자치제도 본래의 순기능을 극대화시키면서 동시에 중앙정부의 조정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국정감사 기능의 올바른 방향설정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다.
국정감사 제도가 부활된 지 10년을 맞아 한때는 국정감사 무용론이 제기될 만큼 위기를 겪기도 했다. 하지만 입법과 예산이라는 국회의 고유기능을 보다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수단으로서 국정감사 제도야말로 거의 유일한 제도라고 할 수 있는 만큼 감사의 당사자인 국회의원이나 행정부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온국민의 적극적인 비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