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작년 공정위 과징금 36% 급증

3,710억 부과… "기업 부담 너무 커져" 지적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등과 관련해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이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눈덩이'라는 표현이 옳을 정도인데 올해에도 대규모 과징금 부과를 앞둔 사건들이 다수 기다리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기업들의 부담이 너무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위가 30일 내놓은 지난 2009년 과징금 부과 현황을 보면 지난해 기업들에 부과된 총 과징금은 3,710억원으로 2008년의 2,729억원에 비해 35.9%나 늘었다. 과징금이 대폭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단일기업에 대한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 사건이었던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다. 퀄컴에 대한 과징금만 2,732억원으로 2008년 전체 과징금을 넘었다. 여기에 5개 음료 제조사업자의 부당 공동행위(담합 등)에 263억원, 7개 제약사의 부당 고객유인행위(리베이트 제공 등)에 204억원이 부과됐다. 문제는 이 같은 대규모 과징금의 부과 사례가 올해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당장 2006~2007년 전국 9곳에서 진행된 주공아파트 입찰에서 담합한 협의로 중견 건설사 30여곳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앞두고 있다. 이들 업체에 부과될 과징금만 최소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사들은 여기에 4대강 사업 등과 관련해서도 무더기 과징금을 부과 받을 것이 확실시된다. 아울러 국내외 26개 항공사들이 화물 운송 과정에서 벌인 담합 행위에도 수천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올해 기업들에 부과될 과징금 총액도 지난해 수준에 버금갈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기업들이 부과한 소송과 관련, 법원에서의 승소율이 개선되는 추세라고 밝혔다. 지난해 법원의 확정판결 94건 중 70건(74.5%)이 전부 승소였다. 전부 승소율은 2005년 57.8%에서 2006년 60.2%, 2007년 59.7%, 2008년 69.3%, 2009년 74.5%로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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