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세원 투명성 제고 방안] 문제점은

과세당국 권한 남용 가능성…소비로 소득추정 과세도 논란


[세원 투명성 제고 방안] 문제점은 과세당국 권한 남용 가능성…소비지출액으로 소득추정 과세도 논란 예상 이종배 기자 ljb@sed.co.kr 조세연구원이 제시한 방안은 무엇보다 소득 파악률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동시에 과세당국의 법망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국세청이 개인의 각종 소득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연구원은 국세청이 조세 탈루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기관 지점뿐 아니라 본점도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고 4대 보험 등의 정보도 국세청을 중심으로 집결시키도록 했다. 하지만 이 같은 국세청의 권한 강화는 권력 집중 외에 개인정보 노출 등의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소비지출액으로 소득을 추정해 과세하는 것도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현재 장부를 기장하는 사업자는 전체의 54%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매출액이 노출되지 않은 경우 소득을 추계해 과세하고 있는 데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개별 자산 취득ㆍ보유현황, 지출항목 등 각종 소득 측정기준으로 정하고 사전 소명절차를 거쳐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납세자의 생활 과정과 재산을 모두 조사하고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과세 집행 과정에서 조세마찰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덧붙여 의료비 소득공제 확대가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더 돌아간다는 점과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들의 거세 반발을 고려해볼 때 연구원 방안을 토대로 정부가 법 개정에 나서도 국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될지도 장담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입력시간 : 2006/07/27 18:20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