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기업대출 만기연장 “말로만”/상의,애로 실태조사

◎해당업체 3분의1이상 거절 경험/금리 과다인상요구·꺾기강요 여전일부 종합금융회사와 은행들이 기업들의 대출만기를 연장해주면서 금리를 최고 37%까지 요구하고, 예금과 적금을 강요하는 꺾기비율도 20∼5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백12개 자금담당임원 및 간부들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고 17일 밝혔다. 만기가 된 채권을 갖고 있는 업체의 3분의 1이상이 종금사(35.1%)와 은행(36.2%)으로부터 만기연장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만기연장을 받는 경우에도 대부분 1∼30일미만의 단기연장에 그치고 있다. 더구나 금융기관들은 일부 기업에 대해 추가로 담보를 요구하는가 하면 금리를 대폭 인상하는 것은 물론 일부를 상환하도록 독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만기연장에 인색한 금융기관들은 신규대출창구를 사실상 폐쇄했으며 기업어음(CP)은 전혀 할인해 주지 않고 있다. 특히 외환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출증대가 관건인데도 10개 금융기관중 7군데는 환어음할인, 신용장(LC)개설, 해외입찰보증등을 해주지 않아 기업들이 해외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는 등 적지 않은 애로를 겪고 있다. 상의는 기업들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작업을 빨리 마무리해야 하는 것은 물론 ▲금융기관의 기업대출상환요구에 대한 정부지도강화 ▲은행에 CP할인 할당제도입 ▲수출용원료도 외화대출대상에 포함시키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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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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