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과 연계 은행송금·수표결제도상호신용금고 고객들은 오는 12월부터 금고간 공동전산망을 통해 거래금고에 관계없이 전국 어느금고에서나 온라인 입출금 등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된다.
또 늦어도 내년안에 공동전산망이 금융결제원 전산망 등과 연계돼 금고를 통해 은행에 대한 자금송금 및 수표결제 등도 할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상호신용금고 공동전산망」 계획을 최종 확정, 오는 12월부터 공동전산망을 본격 개통한다고 발표했다.★본보 9월20일자 4면 참조
재경원의 이번 공동전산망 구축사업은 신용금고도 「수요자 중심」의 금융시대에 돌입했음을 의미한다.
은행권 등이 토털서비스를 통해 꾸준히 고객확보를 시도하고 있는 시기에, 첨단금융의 기본적 토대인 전산망조차 설치되지 않았다는 것은 금고가 얼마나 구시대적 영업에 안주하고 있었는지를 알게한다. 서울소재 금고의 한 사장은 『공동전산망 구축으로 그간 구시대적 이미지때문에 기피해왔던 상당수 고객들이 금고쪽을 찾게 될 것으로 본다』며 『한국 금고들도 종국에는 일본의 금고와 같은 형태의 영업방식을 취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재경원은 공동전산망 구축을 위해 우선 오는 11월까지 신용관리기금에 공동전산망의 중앙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전국 시도 소재지에 9개 지역센터를 설치할 방침이다. 또 11월중 이들 센터와 개별금고간 전산테스트를 실시, 12월부터 테스트가 완료된 금고부터 금고간 송금환 업무 등을 개시키로 했다. 중앙센터는 현재 국회에서 금융개혁 법안이 통과될 경우 중앙금고 역할을 하게될 상호신용금고 연합회로 이관되며 지역센터는 각 지부별 지부장이 있는 금고내에 설치된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금고 공동전산망을 늦어도 내년안에는 금융결제원은 물론 국세청, 총무처 등의 전산망과도 연결키로 했다. 금고고객들은 이에따라 앞으로 은행권을 통해서도 금융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게 될 뿐아니라, 금고에서도 주민등록 등·초본 등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금고 및 금고고객의 국세청 보고자료도 공동전산망을 통해 송부할 수 있다.
그러나 공동전산망이 재경원 계획대로 연말부터 제대로 구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우선 중앙센터 역할을 할 신용관리기금의 전산망 구축작업이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인데다 개별금고들도 이제서야 프로그램 개발작업에 들어가는 등 공동망 구축에 소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어 내년 중반에 가서야 틀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김영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