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11·11 옵션쇼크' 후속대책, 파생상품 거래때 사전증거금 부과

금융당국 11ㆍ11 옵션쇼크 후속대책…12월 만기일은 ‘무난’전망


정부가 옵션만기일 주가 쇼크를 막기 위해 파생상품 거래 시 기관에 대해 사전증거금을 부과하고 옵션거래에도 포지션한도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7일 ‘11ㆍ11 옵션만기일 증시 급락 관련 후속대책 추진상황’을 발표했다. 우선 지난 달 자산운용사의 과도한 투자 손실을 증권사가 대납하는 문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함량 미달의 기관투자자들에게는 파생상품 거래 시 기존의 사후 증거금이 아닌 사전 증거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결제 위험에 따라 적격기관투자자 등급을 나누고 수준이 안될 때 미리 증거금을 받아놓겠다는 뜻이다. 또 기관의 증거금 총액에 따라 하루 중 주문 한도를 설정해 과도한 주문을 막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또 현재 선물 투기거래에 한해 개인과 기관 각각 5,000계약, 7,500계약씩 포지션 한도를 제한하는 것을 옵션거래에도 보유한도를 제한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아울러 단일가 매매과정에서 5%이상 주가가 급변하게 되면 호가 접수시간을 5분 이내로 연장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파생상품 잔고 보유자에 대해서는 당국에 보고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투자업계 스스로의 리스크 강화도 중요하다는 판단에 투자자의 위험한 매매양식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결제리스크 관리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업계 전반에 대한 리스크 관리실태에 대해 1차 점검을 마쳤고 거래소 손해배상공동기금은 기존 2,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늘리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금투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후속대책 추진상황에는 12월 만기일에 대한 구체적인 통제방안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시장 감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새로운 대안이 시장 활성화를 위축시키거나 예상과 다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시장의 의견이 수렴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지난 11월 발생한 옵션만기일 주가급락이 재발되지 않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만큼 오는 9일 예정된 12월 선물ㆍ옵션만기일에는 지난 달과 같은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전망됐다. 금융당국은 오는 9일에는 시장감시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 같은 옵션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증권시장에서 ‘을’의 위치에 있는 증권사가 ‘갑’인 기관투자자에 사전 증거금을 내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제도 도입에 따른 리스크는 증권사에 떠넘기고 당국은 뒷짐만 지고 있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주가가 급변할 가능성이 있을 때 호가접수 시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방안도 악용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투기세력이 허위의 주문을 내 가격변동을 유발한 다음 호가주문시간이 연장되면 그 때를 이용해 이익을 취하는 가격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하려면 외국인 매매에 따라 시장이 출렁이지 않도록 국내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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