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의료] 83년 한약사시험 불합격자 구제논란 수면위로

정재중(鄭在重) 전국한약업사시험추진위원장은 차흥봉 보건복지부 장관 등 전·현직 복지부장관과 이종윤 복지부차관 등 현직 복지부 공무원들이 『평균 60점 이상을 얻고도 불합격된 사람을 정당한 이유없이 구제해주지 않고 있다』며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최근 대검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이들은 고소장에서 『피고소인들이 한약업사 자격시험 성적 평균 60점 이상을 얻은 불합격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국회에서 답변하는가 하면 국무총리로부터 각종 민원을 처리하라는 지침을 시달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한약업사 시험 피해자의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고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피고소인들이 한의약 행정을 주도하면서 약사의 편익을 위해 한약조제 자격증이 있는 약사는 약국 안에 재래식 한약장을 설치하는 것을 허용해 한약업사의 한약혼합 판매업권 침해를 묵인하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고 강조했다. 한약업사 제도는 과거 보사부가 한약업사가 없는 지역주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한 것으로, 각 시도는 83년 당시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중 제한된 범위내에서 한약업사를 선발하는 시험을 실시했다. 그러나 당시 보사부가 100점 만점에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중 지역별로 최고 득점자만 합격시키자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하고도 불합격한 사람들이 『우리는 왜 떨어뜨리느냐』며 대통령비서실과 감사원·국무총리실 등으로 수십차례에 걸쳐 민원을제기, 논란이 돼왔었다. 보사부는 91년 국회답변에서 『민원인들이 한약업사 시험에 평균 60∼80점이상얻고도 떨어져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합격자는 지역별로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 최고득점자만 선발된 것이며, 당초 계획도 「동지역은 1명, 읍·면지역은 2명 범위내」에서 선발토록 했으므로 위법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신정섭기자SHJ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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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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