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구조조정지원책 내용.의미] 기업구조조정 촉진제 기대

정부가 25일 발표한 구조조정 세제지원 보완내용은 올해말까지로 예정된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한시적으로나마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원해주겠다는 의미다. 특히 현물출자-사업부문통합-신설법인설립으로 출범하는 철도차량 등 7개분야 빅딜업체들에 대한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다음은 구조조정 지원세제의 주요 내용이다. ◇재평가 1년이내 현물출자때 재평가 인정= 현행 법률은 자산 재평가후 1년이내 재평가된 자산을 현물출자나 양도할 경우는 재평가를 불인정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2인이상의 법인이 재평가된 자산을 가지고 신설법인을 설립할 경우 한시적으로 재평가된 자산가치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는 현재 철도 차량 등으로 사업부문 통합으로 출범하게 되는 신설법인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 ◇재평가세 1%부과 토지 현물출자시 과세이연= 현행 재평가법에 따르면 1984년 이후의 구입한 토지를 재평가하고 1%의 재평과세를 물고나면 재평가차익으로 생기는 법인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의 양도(현물출자포함)때까지 과세를 연기(과세이연)시켜 주었다. 개정안은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재평가후 현물출자한 기업에 대해서 한해 출자지분의 매각시까지 계속 과세이연을 해주기로 했다. 현물출자에 의한 신설법인 설립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과세 이연단계를 한단계 늘린 경우다. ◇공동현물출자로 인한 중복자산 양도시 특별부가세 50%감면= 기존법은 합병·사업양수도로 발생하는 중복자산을 팔아 부채상환을 할 경우 특별부가세를 50% 감면해주었다. 개정안은 다수법인에 의한 현물출자로 발생하는 중복자산도 신설법인이 매각할 경우 특별부가세를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 또한 7개 분야 빅딜중 사업부문통합으로 출범하는 신설법인을 세제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사업연도에 현물출자되는 분부터 적용된다.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완화= 합병할 경우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특수관계(지분 소유)가 없고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으로 합병법인의 주식을 10%이상 취득한 경우 등에 한해 피합병기업의 결손금을 넘겨받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98년 151건의 전체 합병중 93%인 140개가 특수관계인법인간 합병이었기때문에 개정안은 통상 계열사 관계인 특수관계인사이 합병도 올해 말까지 이월결손금의 승계를 허용했다. 이와함께 금융기관 합병의 경우 피합병금융기관의 주주가 합병기업의 주식을 10%이상 취득하지 않아도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이월결손금승계를 허용키로 했다. 원래는 우량기업이 규모가 작으면서도 엄청나게 부실한 기업을 인수해 조세회피를 할 것을 우려해 현행법에서는 인정치 않았다. ◇포합주식 합병대가에서 제외= 피합병법인이 청산할 경우는 합병대가에다 자기자본을 빼면 청산소득이 발생하고 이 청산소득은 과세가 된다. 개정안에서는 합병법인이 2년이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포합주식)을 합병대가에서 빼주기로 했다.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주채권 금융기관이 승인하는 구조개선계획에 따라 합병하는 경우로 제한했다. ◇합병시 피합병기업에 대한 특별부가세 이월과세요건 완화= 합병시 특별부가세 이월과세 요건은 1년이상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간 합병 합병대가의 95%이상이 주식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합병사업연도말까지 영위할 것으로 규정했다. 이중 사업을 합병 사업연도말까지 하지 않고 피합병기업의 자산을 매각하더라도 과세 이월을 해주기로 했다. ◇중복자산 양도시 특별부가세 감면사업범위 확대= 기업이 사업부문을 팔아 부채를 상환할 경우 특별부가세를 50%를 감면하는 제한요건을 낮췄다. 현재 기업의 자산·매출총액의 30%이상 또는 50억원이상에서 자산·매출총액의 20%이상 사업부문 양도할때로 지원을 확대했다. ◇보증채무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개선= 모기업이 계열사의 보증채무를 인수해 갚고나서 계열사 지분을 계열사와 같은 업종의 기업에 매각할 경우 채무 인수·변제한 금액에 대해 손금으로 인정하는등 혜택을 줬다. 개정안은 계열사와 같은 업종이 아닌 기업에 매각하더라도 세금혜택을 주기로 했다. /온종훈 기자 JHO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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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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