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기업자금난 완화 은행서 ‘총대’/은행신탁 CP할인 한시적 허용

◎종금 중개기능 보완… 돈줄 숨통/초우량기업 CP 무보증 연장/체계적 신용평가 시급과제로정부가 「12·10 금융시장 안정대책」에서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종금사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 은행신탁계정에서 직접 기업어음(CP) 할인업무를 허용한 것은 14개 종금사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으로 인한 기업의 자금난을 들어주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 조치로 30개 종금사 중 절반에 가까운 14개 종금사들이 신규 기업어음 할인을 할 수 없게 돼 이로 인한 기업들의 자금난 가중을 완화하기 위해 은행신탁계정에서 직접 어음할인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어음할인업무의 허용에도 불구하고 은행신탁계정이 신규 어음할인업무를 취급하는데는 상당한 제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일 9개 종금사의 업무정지 이후 만기가 돌아온 종금사의 기업어음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아 대부분의 은행신탁계정은 최근 심각한 유동성 부족 상태를 겪고 있다. 따라서 은행권은 우선 현재 보유하고 있는 40조원 규모의 기업어음 가운데 만기가 돌아오는 기업어음 중 종금사의 보증을 받지 않고 할인해 준 초우량기업의 기업어음에 대해 종금사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 직접 할인해줄 방침이다. 그러나 일부 부실기업의 기업어음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중개기관인 기존 종금사의 이면 보증을 받아 만기를 연장하는 등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은행신탁계정의 어음할인 업무가 크게 양극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정부의 은행신탁계정에 대한 기업어음할인 업무 허용에 따라 장기적으로 우량기업부터 기업어음의 할인업무가 대거 은행신탁계정으로 이관될 것으로 예상돼 종금사의 기업어음할인업무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은행권은 지금까지 해당기업의 신용평가없이 종금사의 이면 보증을 통해 기업어음을 할인해 왔으나 앞으로 모든 리스크를 은행이 직접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신용평가 작업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또 일부에서는 신탁계정이 은행계정과 달리 고객들의 자산을 운용해 주고 신탁 수수료를 받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에 대한 고객들의 이의제기나 예금인출사태가 나타날 경우 자칫 금융시장불안의 불똥이 은행신탁계정으로 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은행신탁계정은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의 위험자산에 원본을 보전해주는 약정금리상품(일반불특정신탁, 개발신탁, 가계금전신탁)의 10%만 반영되기 때문에 BIS비율의 관리에는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이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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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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