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夏鬪 새정점 떠오를듯

■ 최저임금협상 극적 타결<br>근로자 위원 퇴장속 사용자안 의결

최저임금 협상이 진통을 거듭한 끝에 법정 최종시한인 29일 오후에서야 극적으로 의결됐다. 그러나 노ㆍ사 협상에 따른 합의가 아니라 사용자안을 사측과 공익위원만이 참가한 다수결로 의결, 하투(夏鬪)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심의위에서 사용차측은 최종안으로 9.2%를 제시했다. 당초 3.0% 인상을 요구하다가 1ㆍ2차 수정안으로 5.6%와 7.7%를 각각 제시했던 사측은 이날 한발 더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노동계는 상용직 근로자 통상임금의 절반 수준인 37.3%(총액 81만5,100원) 인상을 주장하다가 27.3% 인상을 수정안으로 내걸었지만 사측과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자 심의위원들이 협상 도중 퇴장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 16명은 노동계 최종안인 27.3% 인상률과 재계 최종안인 9.2% 인상율을 놓고 찬반표결을 강행한 결과 사용자안에 대한 찬성 15명, 기권 1명이 나와 의결됐다. 노동계 없이 최저임금을 결정했던 지난 2003년 사태가 다시 발행한 것이다. 지난 2003년에도 7~15%의 조정안에 대해 노동계 위원 전원과 공익위원 일부가 강하게 반발, 사퇴하는 파행을 겪은 끝에 10.3% 인상하는 사용자 쪽 수정안이 노동계가 빠진 가운데 표결로 채택됐다. 이날 오후 협상테이블에서 벗어난 이석행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공익위원들이 일방적으로 사측편에 서서 표결처리를 시도해 노동계 의원 9명 전원이 최저임금심의위원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2003년에도 "최저임금위원회가 노동자위원 9명의 전원 사퇴를 단순 퇴장으로 간주해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은 명백한 절차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재심의를 요구했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와 관련,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정책의 전면 폐기와 김대환 노동부 장관의 즉각 해임을 요구하고 `노동부장관 퇴진을 위한 서명운동`을 펼치겠다고 경고했다. 최저임금 문제가 김대환 장관 퇴진과 특수고용직 노동3권 쟁취 등을 위한 7월 양노총 공동투쟁과 맞물려 다시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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