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성폭력 피해아동 꼭 법정에 세워야하나

5년여 법정투쟁 어머니 "아이 인권 또 밟혀야하나" 반발 법원이 성폭력 사건의 피해아동이 법정진술을 거부했다는 등의 이유로 미성년자 강제추행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성폭행 피해아동의 인권침해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될 조짐이다. 서울지법 서부지원 형사1단독 안승국 판사는 30일 1998년 자신이 운영하는 유치원 원생이었던 이모(당시 5세)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홍모(57)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측이 딸의 정신적 충격을 우려해 법정 진술을 거부한 채 경찰ㆍ검찰에서 진술한 조서와 비디오 촬영물을 증거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법정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314조의 예외조항에 해당하지 않고, 과거의 진술 조서 또한 피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 한 전문(傳聞)증거에 불과, 증거능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형사소송법상 범죄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어머니 송영옥(44)씨가 `딸이 5년전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데다 법정 진술을 할 경우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장애를 입을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개연성일 뿐이며 객관적 사실로 인정키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어머니 송씨 등의 진술도 증거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앞선 민사소송에서는 1차례 성추행한 사실이 인정됐지만 형사소송법상으로는 증거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딸의 성폭행사건을 계기로 `아동성폭력 피해자 가족모임`을 만들어 대표를 맡고 있는 송씨는 “법원은 성폭행 가해자의 인권에만 후한 것 같다”며 “법정진술을 강요하는 것은 아이의 인권을 이중 삼중으로 침해하고, 성폭력 피해아동 부모들에게 상처를 덧나게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검찰도 “사건 이후 5년이 지난 상황에서 이양이 법정 진술을 거부한 것은 형소법 314조의 예외조항 중 기타사유에 충분히 해당한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송씨는 98년 이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홍씨를 검찰에 고소했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자 5년간의 법정투쟁 끝에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데 이어 헌법재판소의 불기소 처분 취소 결정을 받아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해 12월 홍씨를 기소하고 지난 9월 징역 3년을 구형했었다. 이날 판결에 대해 어린이청소년포럼 강지원 변호사는 “최근 경찰이 성폭행 피해아동의 진술 횟수를 줄이기 위해 비디오 등을 활용하고 있으나 증거보전청구 절차가 까다롭다는 이유로 청구를 하지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법원의 남성ㆍ성인 중심적인 법해석 시각 또한 개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명수기자 lece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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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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