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정거래제:48/부당한 표시·광고(경제교실)

◎당해사업자에 중지 등 시정조치 명령/평균 매출액 2%내서 과징금 부과도공정거래법은 사업자,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하여 다음의 유형으로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부당한 표시·광고」로 규정하고 있다. 부당한 표시·광고는 ▲허위 또는 과장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방적인 표시·광고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허위 또는 과장표시·광고는 자기의 것 또는 경쟁사업자의 것에 관하여 허위내용을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기만적인 표시·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속일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를 말한다.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는 객관적으로 인정된 근거없이 자기의 것이 경쟁사업자의 것에 비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하거나, 자기의 것을 경쟁사업자의 것과 비교함에 있어서 자기 것의 유리한 부분만을 비교하여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비방적인 표시·광고는 경쟁사업자의 것에 관하여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광고하여 비방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불공정거래행위)가 있을 때 시정조치로 당해사업자에 대하여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중지, 정정광고, 공정거래법 위반사실의 공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러한 시정조치외에도 당해사업자에게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매출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에 고발조치할 수 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는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조치를 모두 취할 수 있다.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는 당해 행위로 인한 경쟁질서 저해나 소비자 피해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게 된다.<김동주 공정위표시광고과장>

관련기사



김동주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