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대기업측 "될성부른 中企만 지원해야"

"방만한 中企 조세 감면 대폭 손질"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 싸고 논란<br>지원액 10년새 10배 증가 생산성 향상등 연결 안돼<br>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론 경쟁력만 약화시키는 꼴<br>엄정한 성과 평가 통해 도덕적 해이 방지해야



대표적인 재계 싱크탱크인 한국경제연구원이 7일 일방적인 보호 대신 성장잠재력 있는 중소기업에 한해서만 조세부담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방만한 중소기업 조세지원 제도를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그동안 '중소기업=경제적 약자'라는 단순 도식에 따라 '퍼주기'식 조세감면을 해줬지만 오히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게 근거다. 중소기업 관련 조세지출 총액은 지난 1998~2008년 10배가 넘는 증가세를 보였음에도 한계기업의 비중이 확대되고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중소기업계에서는 온정주의적 조세론이 현실을 왜곡하는 주장이라며 오히려 대기업 혜택이 훨씬 크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섣부른 구조조정은 우량 중소기업마저 위험에 빠뜨리고 실업난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정책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중소기업 조세지원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향, 그리고 중소업계의 입장을 알아본다. 한국경제연구원은 7일 '조세특례제한법상에서의 중소기업 지원제도와 개선방향' 보고서를 내고 "투자와 구조조정과 같은 성장잠재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을 확대하고 보호적 성격이 강한 지원은 영세소기업에 한해 제한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조세감면 혜택을 '될 성 부른' 성장기업에만 집중하고 실효성이 없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몰조항을 없애버리라는 것이다. 이는 퇴출돼야 할 경쟁력 없는 기업에 조세감면 혜택을 주지 말라는 얘기이기도 하다. 이 보고서는 또 중소기업 지원혜택에만 안주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려 하지 않으려는 현상이 만연한 만큼 성장하려는 기업에 한해 조세지원을 몰아주라는 것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이 같은 주장 근저에는 현행 중소기업 조세지원 제도가 실질적인 효과는커녕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이란 판단이 깔려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조세지원을 포함해 약 1,000여개에 달하는 중소기업 지원책이 시행 중이다. 지난 2008년에만 정책자금ㆍ신용보증ㆍ기술보증을 통해 50조원의 지원이 이뤄졌다. 중소기업 지원목적의 조세지출은 1998년 2,860억원에서 2008년 3조3,000억원으로 10배 이상 늘어났다. 이처럼 중소기업 지원 금액 규모는 급증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중소기업 성장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한경연의 시각이다. 1994~2003년에 300인 이상 기업으로 성장한 중소기업 비중은 0.1%에 불과한 반면 1997년 외환위기 이전 0.9% 수준이던 한계기업 비중은 2000년대 들어 15.3%로 급증했다. 또 2000년대 이후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노력과 노동생산성은 대기업 대비 4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중소기업 부문이 정부의 조세지원에 반비례해 낙제점 수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 한경연은 ▦성장기업 중심으로 지원이 안 되며 ▦엄정한 성과평가가 수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행 중소기업제도가 지속적인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정책금융 부문을 제외한 단일 지원사업 부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감면 혜택은 중소기업이면 다 받을 수 있다. 성장동력이나 잠재성장성에 대한 투자 등 선별된 기업에 집중되는 게 아니다. 중소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함께 조세감면이 엄정한 성과평가 없이 온정주의에 따라 행해지고 있어 퇴출돼야 할 한계기업의 수명만 늘려주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한경연은 보고 있다. 지원 확대가 오히려 한계기업의 비중만 늘리고 있다는 것. 김필헌 한경연 연구위원은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부실 중소기업의 비중이 2000년대 초반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나 2008년 기준 36% 수준에 이르렀다"며 "외환위기 이후 중소기업 지원이 경제안정 차원에서 이뤄져 성장둔화 업종과 저수입업종 등 퇴보산업에서 영세소기업이 난립하는 현상이 빚어졌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한경연은 300인 이하 기업에 집중된 조세감면 혜택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기피하게 만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경연은 개선방향으로 중소기업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투자 관련 조세지원 제도를 과감히 확충할 것을 제안했다. 또 중견기업에 세금혜택을 늘려주는 중견기업제도를 도입해 기업성장에 따른 세부담 급증을 방지하고 규모보다는 업종별로 세분화해 성장기업에 조세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동시에 지원과 성과를 연계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가를 강화하고 보호적 성격이 강한 지원은 영세소기업에 한해 제한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실효성이 없는 지원제도를 폐지하고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해 성장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단순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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