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코너를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코너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 허가번호, 신고번호, 제품명, 제조업소명, 제조사 전화번호 및 주소, 제품 사진, 기능성, 제형, 원재료, 섭취 방법, 섭취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식약청은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알고 구입하는 제품 가운데 실제로는 유사 제품이 많아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또는 로고가 분명하게 표시돼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건강기능식품을 질병 치료나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대광고하는 제품을 발견할 경우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