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저축은행 "특별보험료 못낸다"

지원받은 공적자금 비해 부과액 너무 많다 신용협동조합 및 상호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들이 특별보험료 부과에 반발, 보험료 납부를 거부하고 나섰다. 이들은 예금보험료율을 100% 인상한 지 1년밖에 안된 시점에서 또다시 특별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금융회사들까지 동반 부실을 초래, 결국 예금보험료보다 더 많은 공적자금이 투입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18일 금융계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최근 긴급 각 시도 지부장회의를 열고 특별보험료 부과는 저축은행업계에 과중한 부담과 경영상 심각한 타격을 준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에 반대하는 진정서를 전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또 진정내용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보험료 납부를 거부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업계는 현재 저축은행에 부과된 예금보험료율(10/10,000)이 은행권(30/10,000)보다 3배 이상 되는 등 과도하게 책정돼 형평의 원칙에 크게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예보측은 "저축은행(옛 신용금고)의 경우 지난 2000년 말 유동성 위기를 겪을 당시 예금보호제도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은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료율이 은행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저축은행의 한 관계자는 "지원받은 공적자금에 비해 납입하는 보험료가 은행과 비교하면 턱없이 높은 실정"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은행은 전체 보험료의 44.7%에 해당하는 1조2,474억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총공적자금의 45.2%에 달하는 45조3,181억원을 지원받은 반면 저축은행은 전체 보험료의 13.1%에 해당하는 3,648억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총공적자금의 7.6%에 불과한 7조6,011억원만 지원받았다. 특히 공자금 투입방식에 있어서도 은행은 출연ㆍ출자 등 다양한 지원자금 방식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지원한 반면 저축은행들은 예금 대지급을 통해 파산 등의 방향으로만 유도하고 있으며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저축은행업계는 지적했다. 이에 앞서 신용협동조합도 공적자금 금융권 분담을 위해 조성된 특별보험료에 반발, 급기야 예금자 보호대상에서 탈퇴하는 강경한 태도를 보인 바 있다. 한편 저축은행업계는 각 저축은행별로 반대의견서를 작성,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입법 예고 만료일인 오는 26일까지 낼 예정이다. 김민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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